카카오 T 당일배송 배송서비스 기본약관

  •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사에게 카카오 T 당일배송 배송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사는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회사와 고객사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서비스: 고객사가 회사에게 화물의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관리하는 배송기사를 통하여 화물을 집하(수거)하여 신속, 정확히 수하인에게 운송하는 카카오 T 당일배송 배송서비스를 말합니다.
    • 운송물: 고객사가 회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화물을 말합니다.
    • 고객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사를 말합니다.
    • 수하인: 고객사가 화물명세서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별도 계약서 및 본 약관으로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제3조(약관의효력및변경)
    • 본 약관의 내용은 카카오 T 당일배송 웹페이지(todaypickup.com)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사에게 공지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이 이용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카카오 T 당일배송 웹페이지(todaypickup.com)에 공지하거나, 고객사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고객사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고객사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사에게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사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고객사는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고객사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고,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일 경우 회사와 고객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서비스의요청및제공)
    •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고객사는 운송물의 가액이 총액 오십만원(₩5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게 그 종류와 가격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고객사가 이용계약 등을 통해 별도 합의한 입고지에서 운송물을 인수하여 지정된 수하인 또는 장소까지 운송 및 인도 완료시까지로 합니다.
  • 제5조 (화물명세서)
    •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시 회사와 협의된 화물명세서를 운송물 외부에 부착하거나 회사에게 교부합니다.
    • 화물명세서에는 수하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하인의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 화물명세서의 오기 또는 허위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며, 특히 주소 등의 오기/허위로 인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수하인 또는 장소에 운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객사는 회사에게 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 회사는 운송물을 인수할 때 고객사에게 별도 합의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와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2제1항의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의 가액이 금 오십만원(₩500,000)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사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사는 본 조에 따라 회사로부터 청구 받은 운임 및 할증요금, 추가요금 등을 청구일 익월 15일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 (단, 별도 협의된 업체 제외)
    • 운임 및 할증요금은 이용계약에서 정합니다.
  • 제7조 (화물의 포장)
    • 고객사는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사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사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는 고객사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제8조 (외부표시)
  • 회사는 필요시 운송물을 인수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운송물의 인수거절)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사가 화물명세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 ③ 고객사가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화물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④ 운송물 포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의 합이 8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 ⑤ 운송물 포장의 무게가 25kg를 초과하는 경우
      • ⑥ 운송물의 가액이 금 삼백만원(₩3,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 ⑦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 ⑧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 ⑨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⑩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⑪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⑫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⑬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기타 회사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수하인 또는 장소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인도예정일(시)까지 운송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운송이 불가능한 장소인 경우 운송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운송완료)
    •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고객사와 별도 협의한 화물배송 출발 및 도착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수하인 또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협의한 운송 시간까지 운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안내 후 재운송 합니다. 재운송 완료시 운송이 완료된 것으로 하며, 고객사는 사업자에게 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① 설 연휴 직전 2주간, 추석 직전 2주간, 연말연시 1달간 등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성수기
      • ②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운송 물량의 급증 등 부득이한 사정
      • ③ 폭우, 폭설, 폭염, 혹한 등 기상 악화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 ④ 고객사가 지정한 수하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불가할 경우
      • ⑤ 공동 주택인 경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공동현관 출입이 불가한 경우
      • ⑥ 기타 천재지변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고객사 또는 수하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협의된 장소에 운송물을 보관 또는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 보관,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하며, 운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1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 회사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 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제10조 제3항에 의합니다. 단,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을 운임 등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 항 단서에 따라 운송물을 경매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사에게 최고합니다.
    •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사에 대한 최고가 고객사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회사의 과실없이 고객사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사에 대한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경매ᆞ보관, 최고, 통지, 고객사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사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사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 제12조 (고객사의 처분청구권)
    • 고객사는 회사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사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 제13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 회사는 운송물의 인수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운송물의 인수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운송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사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사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 제14조 (책임의 시작)
  •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운송물을 고객사로부터 인수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 제15조 (손해배상)
    •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인수,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고객사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손해배상액은 고객사가 화물명세서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때에는 그 가액(이하 “화물명세서 기재 가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하고, 고객사가 화물명세서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①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고객사가 화물명세서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인도예정일 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② 운송물이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수선하거나 수선비용을 부담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제1호에 준합니다.
      • ③ 운송이 지연된 때: 특정시각에 사용할 운송물이 인도완료 되지 않아 고객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빙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객사에게 해당 운송물 운임을 반환합니다.
    • 운송물의 멸실 등 사고에 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전부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멸실 또는 훼손 등에 대한 사실을 고객사가 회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 운송물의 멸실 등 사고에 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전부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제16조 (면책)
  • 회사는 아래의 경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정전, 장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파업과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시설 폐쇄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계약 및 본약관에 의한 금지사항 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누수/누전/균열/곰팡이/침수 포함 등 보관시설물이 위치한 건물/토지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물류 서비스 회사의 물류 운송 과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고객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 제1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회사 또는 고객사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계약 및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를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 또는 고객사가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을 받은 경우
      • ④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위해 이를 준비하는 등 재무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 ⑤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⑥ 재해 및 기타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회사 또는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7일 이상의 상당 기간을 정해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및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 또는 고객사가 이용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③ 회사가 운송차량 또는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회사 또는 고객사는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본 조에 의하여 이용계약 및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 이용계약 및 본 약관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8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 회사와 고객사는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 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성된 정보, 본건 계약상의 업무내용,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알게된 일체의 정보, 산출물 등을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인원 이외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와 고객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제3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하고,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 조에서 정한 당사자들의 의무는 계약기간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 제19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회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사항 등의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 제20조 (기타)
  • 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사용하여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에 관한 표준약관이 적용되며, 표준약관과 이용계약 및 본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및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2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