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 서비스 계약서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사업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T 당일배송 서비스 온라인 어드민 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이하 "송화인"이라 한다)와 사업자는 “송화인”이 알선한 실 화물 운송 업체(이하 “실 송화인” 이라 한다)의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을 “사업자”가 제공 할 것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송화인” 요청에 따라 “실 송화인”의 택배업무를 “사업자”가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 아래 각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업무 범위)
    • 1. “사업자”는 “송화인”의 의뢰에 따라 “실 송화인”의 운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실제, 모든 업무는 “송화인”과 협의하고 “송화인”의 요구 하에 진행하며, “송화인” 외 “실 송화인”의 개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송화인”을 통하여 처리한다.
    • 2. “사업자”의 업무범위는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집하하여 “송화인”의 고객 또는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배달,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송화인”이 지정하는 수하인 소재지가 배달 가능한 지역인 경우 이외의 지역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 제3조 (집하)
  • “사업자”의 집하 업무 수행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송화인”, “실 송화인”의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단, “송화인”, “실 송화인” 또는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품의 출하 및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익일에 집하할 수 있다.
  • 제4조 (포장)
  • “실 송화인”은 화물의 성질 및 크기, 중량,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화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포장상태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송화인”, “실 송화인”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는 별도의 포장비를 수수하고 “실 송화인”을 대신해 포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 (화물취급제한)
  •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별도 요율 및 특별 서비스 상품이용), 변질 및 부패성화물, 동물 및 사체류, 화약류, 총포류, 인화물질 및 위험품류, 서신류(우편법상의 제한화물) 등은 화물취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 (배달)
  • “사업자”는 “실 송화인”의 제품을 “사업자”의 수단과 책임 하에 화물의 집하일 기준 당일 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물량 증가등의 부득이한 사정, 공동주택일 경우 공동현관 비밀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공동현관에 출입이 불가능 할 경우 등, 당일 배달이 불가능 할 경우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과 협의하여 익일까지 배송하도록 한다. 또한 다음 각호의 경우 익일 배달원칙의 예외로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한 경우
    • 2. “사업자”가 지정하는 택배 성수기(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 3. 기상 영향에 따른 이륜차 통행 불가의 날씨
    • 4.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이 지정한 수화인의 사정으로 배달 불가할 경우
  • 제7조 (택배운송의 책임)
    • 1. “사업자”는 배달업무에 있어 운송장상의 수하인 불명 및 주소 불명, 수하인의 수취거부, 장기 부재 및 기타 수화인의 사정으로 배달불가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송화인”에게 통보하고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2. “사업자”는 “실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반송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실을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실 송화인”의 지정 수하인이 “실 송화인”의 화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의 배달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8조 (손해배상)
  • “사업자”는 “실 송화인” 또는 “송화인”의 고객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후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본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1.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물의 도난, 분실, 파손 등 기타 제반사고로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자”는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에게 화물포장(Box) 단위당 금50만원의 범위내에서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의 화물 매입가(VAT제외)를 기준으로 손해 배상한다.
    • 2.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물이 부분 파손된 경우에는 화물의 수선비를 기준으로 배상한다.
    •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화물의 배달이 당일 배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에게 택배운임을 반환한다.
    • 4. 천재지변,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기타의 손해배상은 상관례에 따라 “송화인”과 “사업자”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하며, 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은 택배표준약관에 따른다.
  • 제9조 (면책)
  •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화물의 결함, 자연소모
    • 2. 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부패, 변색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 3. 사회적 소요 기타 사변
    • 4. 지진, 홍수, 태풍, 산사태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 5. “실 송화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 6.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가능성이 높은 운송물로 “사업자”기 지정한 운송물(가구 등)
  • 제10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물의 가격이 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화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운송장에 그 물건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단,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으로 금 200만원 범위내에서 “송화인”에게 아래 기준에 맞게 배상 하기로 한다.
    • 1. 기본 배송료로 배송 : 50만원 한도 보상
    • 2. 천원 당 50만원 씩 보상 한도 증가
    • 3. 보상 한도는 최대 200만원을 넘기지 않음
  • 제11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 1. “사업자”는 화물의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사업자”는 화물에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화물의 배달이 화물 배달 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지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송하인” 또는 “실 송화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
    • 3. “사업자”는 제2항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화물의 운송상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 6조에서 정한 배달 완료 기간내에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 “사업자”는 그 화물의 반송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4.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
    • 5. 제2항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화물의 훼손 또는 지연이 “실 송화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화물의 성질 및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송화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 (손해배상 범위)
  • “송화인”은 분실된 화물에 대해서는 집하일 기준 5일 이내, 파손된 경우에는 집하일 기준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되어 “사업자”에게 접수된 사고 건에 대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 (비밀누설 방지)
  • “송화인”, “실 송화인” 또는 “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나 자료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등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대금지급)
  • “사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실 송화인”이 사용한 화물운송료에 익월 1일까지 정산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실 송화인”은 “사업자가”가 지정한 전자결제(PG) 또는 계좌로 화물운송료를 해당 월 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은행 322-870-1755 예금주 : (주)카카오모빌리티
  • 제15조 (특약사항)
    • 1. “실 송화인”이 유리 및 도자기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실 송화인”은 반드시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화물을 집하하기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화물의 내/외 포장상태가 불량할 경우 “사업자”는 화물의 집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송화인”, “실 송화인”의 요구로 부득이 집하한 후 화물이 파손될 경우 “사업자”의 “송화인”, “실 송화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
    • 2. “송화인”, “실 송화인”과 “사업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특약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 제16조 (양도금지)
  • “송화인”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7조 (계약의 해제, 해지)
    • 1. “송화인”이 “사업자”의 서비스 온라인 이용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운송 관련업무를 현저히 해태 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송화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 후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송화인”은 계약 해지일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송화인” 또는 “실 송화인”이 “사업자”의 운송관련 업무수행에 지장(화물인도 지연, 주소지불명 다발, 운송료입금 지연 등)을 초래하여 계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사업자”는 30일전 사전 서면으로 통보 후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4. “송화인”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산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송화인” 또는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 2) “송화인” 또는 “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해산 결의 등을 하는 경우
      • 3) “실 송화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화물 운송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4) “송화인”과 “사업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운송의 의무가 없어진 경우
  • 제18조 (기한의 이익상실)
  • “송화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송화인”의 “사업자”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제19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온라인 어드민 가입 날짜를 시작으로 하며 상호 본 계약사항에 대해 제기하지 않는 경우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제20조 (분쟁해결)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송화인”과 “사업자”는 상호협의 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택배표준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만일 택배표준약관에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제21조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21 34

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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