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배송사업자는 본 계약(배송 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배송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이하 ‘본 부속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 본 부속계약은 회사가 일정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배송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배송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배송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부속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배송사업자는 본 계약 제3조, 제4조에 따른 배송업무 수행 목적으로 아래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사의 고객(물품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부속계약에서 같다)의 이름, 주소, 연락처의 확인 및 이용
- 2. 메뉴명, 수량 등 고객의 주문 내역
제4조 (재위탁 제한)
- 배송사업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부속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배송사업자는 배송업무 수행을 전후하여 제3자가 회사의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배송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2. 배송사업자는 배송 완료 이후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정보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배송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1. 회사는 배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배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②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③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④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회사는 배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배송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배송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배송사업자가 별도 협의한다.
제8조 (손해배상)
- 1. 배송사업자(배송사업자가 적법하게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를 포함)가 본 부속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부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배송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부속계약이 해지되어 회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송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배송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부속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배송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류긍선 (인)
"배송사업자" 성명: (인)